'콜 몰아주기'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내린 결론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'카카오T블루'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T 앱에서 호출비가 무료인 '일반호출'은 가맹·비가맹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'픽업 시간'을 기준으로 운영한 초기부터 2020년 4월 '수락률'을 반영한 이후에도 가맹기사를 우선 배치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성욱 /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: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. (그러나)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, (카카오모빌리티가)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일반호출 시장을 90% 넘게 점유하는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결과, 가맹기사 한 달 평균 수입이 비가맹의 최대 2.2배에 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혜택 때문에 가맹택시 점유율을 73.7%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그림 / 카카오모빌리티 홍보팀 :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입니다. 행정 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없앤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2151123061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